Max Mooring Rope(탄성 계류 로프)
용도
- 부표, 부잔교, 수상 태양광 부유체, 요트, 오탁방지막, 양식장 등의 계류로프
- 어선의 그물 인양로프, 화물 결박 로프, 낙하물 추락 방지 로프, 번지점프 로프 등
Max Mooring Rope(탄성 계류 로프) 사용 시 장점
- 바다의 조석 간만의 차이에도 안정되게 부유체가 유지
- 조석의 고저 차 (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)가 많은 해역일수록 사용 편익성이 중대
- 수상 태양광단지의 부유체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 최대 일사량을 받아 최대전력 생산
- 부유체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확한 항로표시 등으로 선박 안전항행 유도
- 계류 로프의 탄력성으로 인해 강한 파도나 태풍에도 로프 절단 방지로 피해 최소화
(양식어장 멍줄, 오탁방지막 등 해상에 로프로 고정하는 모든 부유체가 해당)
- 추락물의 충격 감쇄로 인명 구조나 추락물에 의한 낙하방지막 피해 방지 등
제품구성
- 내부 중심 탄성고무(Core Rubber)의 슈퍼섬유(아리미드)편직 위에 외피고무로 구성
제품의 특징(외국 제품과 비교)
- 수평 절단(날카로운 금속 등)에 취약한 탄성고무의 보호를 위해 Stainless Mesh에 삽입하여 전단력 강화와 인장력 및 연신율 증대(세계최초)
제품의 규격
- 전체 외경 : 직경25㎜, 직경 30㎜(기타 규격도 부유체의 특성에 따라 주문 생산 가능)
제품의 시험 특성
- 고무 물성 : 경도 60이상, 신장률 300이상, 인장강도 100kgf/㎠이상
- FIBER : 아라미드 10,000 Denier 이상
- 탄성 계류로프
- 신장률 : 130프로(원 길이에서 2.3배가 늘어남)
- 인장강도 : 15MPa(N/㎟)
- 파단하중 : 24,500N(일본 타사에 비해 2배 이상)
지적소유권
- 발명특허 등록(전용실시권) : 항로 표시용 탄성로프 (12.9.3 / 10-118072)
※탄성고무 내에 섬유 보강제를 삽입하여 늘어나는 길이를 제한
- 발명특허 출원 탄성로프 계류장치 : 10-2020-0012469(탄성로프를 Stainless Mesh에 삽입)
해양 환경 보존
- 기존 계류 로프는 수심의 1.5배에서 3배까지 여유 길이를 설치하여 해저에서 심각한 자연 환경 훼손
-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국가와 NGO가 공동으로 Echo Mooring운동(탄성로프 사용)
탄성 계류 로프의 설계 사양 비교(국제)
회사명 |
아이플러스원 |
A사 |
B사 |
비고 |
생산국적 |
대한민국 |
일본 |
스웨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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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|
맥스무어링로프 |
MT |
S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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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직경 |
30m/m |
24m/m |
18mm,24mm,32m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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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무 재질 |
CR/EPDM |
고탄성고무 |
미상 |
수중생물저감 |
내부 섬유 |
아라미드 |
아라미드 |
미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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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 강도 |
20,000N (시험성적 24,500N) |
10,000N (시험성적 10,500N) |
10,000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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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신율 |
100%(시험성적 130%) |
100%(시험성적 123%) |
100%(자사기준 1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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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적용 전단 강도 |
16,000N |
7,000N |
7,000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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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적용 연신율 |
80% |
80% |
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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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계류 인장치 |
LWL에서 20% HHWL에서 60% |
LWL에서 10% 20% HHWL에서 60%-70% |
초기 30% 인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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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가닥수/톤수 |
1가닥/2톤-10가닥/20톤 |
1가닥/1톤-10가닥/10톤 |
1가닥/2톤-10가닥/20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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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추 중량 |
2톤당 1가닥 |
1톤당 1가닥 |
1톤당 1가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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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길이 |
1m, 2m, 3m, 5m, 10m, 기타 주문제작 |
1m~10m |
1m~10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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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서 |
공인기관(KOMERI) |
일본 DNV·GL |
시험성적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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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x Mooring Rope 도면
대표전화 070-5099-7077/ 010-2250-2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