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표시방법 ]
부표에 설치된 등명기가 부양하면서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사고 위치를
표시 또는 전송
- 이동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, AIS를 이용한 사고위치 전송,
전자해도에 사고 위치 표시
- 등화는 수평, 수직으로 빛을 방사하여 헬기등 항공기에서 식별가능
*발명 특허 출원
[ 침몰표시 부표 ]
- 구성 : 부표몸체, 등명기, 계류탄성 로프, 로프 풀림 조절장치
- 설치장소 : 선체의 선수와 선미의 여유 장소 또는 선체 조타실
(Wheel House) 천정 바닥 여유장소
- 부표의 크기/ 로프의 길이(수심) : Φ400, Φ600, Φ800, Φ1,200,
/ 200m(최대 6,000m)
- Options : 부표의 크기와 로프의 길이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 가능
[ 특이 사항 ]
- 로프는 슈퍼섬유가 함유된 탄성계류로프로
수중다이버의 최초 가이드라인으로 사용가능
- 기타 등부표는 공사용 또는 항해용 부표로도 사용 가능
※ 발명특허 : 대한민국 10-1740139(2017.5.19)
PCT출원 : PCT/KR2017/002276(2017.3.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