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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몰선박 자동 표시 등부표

침몰선박 자동 표시 등부표

  • [ 용도 ]
   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 선체의 침몰 위치를 신속하게 표시
  • [ 표시방법 ]
    부표에 설치된 등명기가 부양하면서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사고 위치를 표시 또는 전송
    - 이동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, AIS를 이용한 사고위치 전송, 전자해도에 사고 위치 표시
    - 등화는 수평, 수직으로 빛을 방사하여 헬기등 항공기에서 식별가능
    *발명 특허 출원
  • [ 침몰표시 부표 ]
    - 구성 : 부표몸체, 등명기, 계류탄성 로프, 로프 풀림 조절장치
    - 설치장소 : 선체의 선수와 선미의 여유 장소 또는 선체 조타실
    (Wheel House) 천정 바닥 여유장소
    - 부표의 크기/ 로프의 길이(수심) : Φ400, Φ600, Φ800, Φ1,200, / 200m(최대 6,000m)
    - Options : 부표의 크기와 로프의 길이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 가능
  • [ 특이 사항 ]
    - 로프는 슈퍼섬유가 함유된 탄성계류로프로
    수중다이버의 최초 가이드라인으로 사용가능 - 기타 등부표는 공사용 또는 항해용 부표로도 사용 가능
    ※ 발명특허 : 대한민국 10-1740139(2017.5.19)
    PCT출원 : PCT/KR2017/002276(2017.3.2)